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자 어음발행시 문제여부 세이디에 | 2010-06-25

당사 6/10일 거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6/10일자 수취
지급조건은 6/30일 어음조건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6/15일자로 폐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은행쪽에서는 전자어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당사 폐업자에 어음발행하여도 세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귀사가 폐업이전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을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폐업자에게 어음발행하여도 세무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