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문의
| 2010-06-25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싱가폴 대학에서 연수생이 3개월간 우리나라에 와서 연수를
받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 조건 : 근로계약(고용계약)은 없음 /월 1,250,000원 수령 / 4대보험 미가입
1설)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에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을 따르며, 그중 학생 및 훈련생은 14조
(인적용역)보다 20조(학생및훈련생)의 규정을 먼저 적용한다.
조약 20조 2항 또는 3항에 해당이 되겠는데, 역년에 72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면세인데
월 1,250,000원씩 3개월 수령하면 1년에 72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되기에 매월의 보수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법 156조 1항2호 및 119조 6호에 의거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2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 1항 2의2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기술자에대한 소득세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cf)추가 질문
- 역년당 72만원 초과의 의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125만원 수령이면 역년당 얼마를 받게
되는셈인가요?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수생으로 오는 것도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싱가폴 연수생의 경우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20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므로 1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