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년 2기확정 부가세 수정신고관련 문의 | 2010-06-25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12월말법인입니다.
비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2009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부가세를 공제 받았습니다.
당시 회계처리
차량운반구 1,000 / 선급금 1,100
부가세대급금 100
수정신고시 회계처리 방법 과 수정세무신고 세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직전연도의 오류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관련 추가납부액과 가산세는 당기분의 잡손실로 반영하며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