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감면 관련입니다. 피케이엘 | 2010-06-25

당사는 산업단지 최소 조성(93년도)시 분양을 받지 않고 2003년에 토지 및 기존 건물을 취득함.
2010년 산업단지내(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산업기술단지임)에 있는 당사의 공장내에서 clean room을 신축함. 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100%(농특세제외)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시행령 제224조의 2 제1항 규정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귀사의 공장내에서 clean room 신축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즉, clean room신축이 연구시설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본다면 취ㆍ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lean room신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