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주택(아파트)취득시 토지건물 | 2010-06-25

공동주택(아파트)의 취득시 토지와 건물 안분 계산방법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안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분하는 방법이..
건물부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격
토지부분은 해당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취득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총 취득금액으로 안분하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은 ⓐ 각각의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 각각의 실제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예) 건물의 기준시가 100, 토지의 공시지가가 150, 실제매각가액(토지와 건물합산 가액) 400이라면
400×100/100+150=160(건물가액),
400×150/100+150=240(토지가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