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저축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 배우자 증여 시기 및 평가 녹십자생명보험 | 2010-06-25

남편이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5년을 불입하던중 해당 보험을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하여 증여하려고 합니다.
보험불입액이 6억원이며 변경일 현재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5억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보험불입액과 해약환급금중 큰 금액인 6억원을 증여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여 시점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갑설: 증여시점 이후의 이자 소득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으로서 증여대상이 아니다.
을설: 남편의 보험가입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에 안분하여 만기시의 이자소득 안분계산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기타:

수고하세요.....
답변
남편이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불입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배우자명의로 변경하여 불입하는 경우 명의변경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및 만기로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수령한 보험금중에서 총보험료불입액중 남편이 불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부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 보험사고일 또는 만기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해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되며 증여받은 재산으로 배우자가 새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