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점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장이 변경되었을시 채권효력의 문제 화승인더스트 | 2010-06-25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이번 7월1일부터 공급되어지는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코자합니다.(세법의 기준에 따라 변경)

이에 따른 각종 권리의 유효성문제를 문의드립니다.

1. 물품공급계약서 : 본점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로 계약된 법인 갑(당사)과 을(공급받는자,거래처)) 간의 채권채무문제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만 지점으로 변경 할 시 당사의 채권효력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아니면 물품공급계약서를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로 변경하여 재계약하여야 하는지?

2. 보증보험증권 : 거래처로부터 당사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채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효력은 공급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본점에서 지점으로 바뀌어도 계속 유효한지,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급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물품공급계약을 본점과 체결후 상호합의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지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 것이며, 지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소유와 책임은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점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만 지점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2. 거래에 대한 보증보험은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지점의 명의만 바뀌어도 실제 채권의 소유와 책임에 대한 귀속이 본점에 있다면 효력은 유지될 것이나 보증보험증권에 관한 효력여부는 세무상 문제가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