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주택(아파트)취득시 토지와 건물가액 산정 | 2010-06-24

법인이 사택용으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장부상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데,
구분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취득가액이 아니고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실취득총액을 토지와 건물의 국세청기준시가비율로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