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 2010-06-24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제조장에서 생산부서가 직접사용하는 기계장치등 사업용자산이외에
제조시설에서 생산물을 품질검사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게장치 및 공구기구등의 사업용자산등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용자산은 조특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구, 기구 및 비품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외의 기계장비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