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학자금수당을 신설분할법인에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별문제 없으며, 다만 해당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분할신설법인에서 자신들의 의사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자유의사이며 세무상 문제될 사항이 아닙니다.
2. 신설분할법인의 임원은 귀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분할법인 임원에게 할인혜택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문제가 발생되며, 일반직원의 경우 특수관계자는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분할법인의 직원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경우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3. 신설분할법인은 귀사와 독립된 법인이므로 귀사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임직원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상기와 마찬가지로 임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문제가 발생하며 직원 등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