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열사 복리후생등 세무관련 질의사항 한솔교육 | 2010-06-24


당사는 금번 4월에 물적분할을 하여 사업부를 분사시켰습니다.
당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리후생적인 측면을 신설분할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했을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문의사항
1) 학자금보조수당이라고 직원들에게 직원자녀의 교육비 30% 지원하는 있는데 이 복리후생적인
(당사는 교육회사이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문지도를 하고있음. 따라서 회비의 30%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있음)
정책을 신설분할법인에 적용하여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했을때 세무적리스크 여부

2) 직원이 당사의 제품을 구매했을시도 30%할인을 신설분할법인 직원들에게 적용했을시 세무적리스크 여부

3) 직원이(또는 직원배우자)출산을 한경우 관련제품 무상공급(단 제품가격에 대해 원천징수함)의 경우도 세무적리스크 여부

대기업계열사들의 경우 같은그룹사직원들끼리는 제품도할인해주고 그런사례가 많은것같습니다.
물론 세무적인리스크가 커지는 경우는 안되지만 그렇지않은경우는 가급적이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1. 학자금수당을 신설분할법인에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별문제 없으며, 다만 해당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분할신설법인에서 자신들의 의사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자유의사이며 세무상 문제될 사항이 아닙니다.

2. 신설분할법인의 임원은 귀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분할법인 임원에게 할인혜택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문제가 발생되며, 일반직원의 경우 특수관계자는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분할법인의 직원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경우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3. 신설분할법인은 귀사와 독립된 법인이므로 귀사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임직원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상기와 마찬가지로 임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문제가 발생하며 직원 등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