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대한 세무검토중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조항에
의거 과거 세무상 승계여부를 검토했는데 2009년 12월31일로 삭제되므로 인하여
2010년 7월 1일이후 합병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관련 본법이 삭제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의 적용도 근거가 없게 되는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합병관련 자산부채승계검토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하는지?
무조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가 되는것인지요?
(동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도 같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은 과거 같이 청산소득 신고 없이 합병시점까지 결산조정하고
나머지 조정사항은 합병법인으로 승계된다는 논리같은데요...)
답변
합병분할시의 과세특례관련 법인세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이 최근(2010년6월8일, 대통령령 제22184호) 개정되었습니다.
합병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는 개정 시행령 제85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일괄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