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규정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규정의 각 호가 이동한 것으로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제3호 --> 제4호).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운전기사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895, 1998. 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