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입거래처의 법인전환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폐업된 사업장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 했을 때 처리 방법 ( 폐업일 2009.12.21 , 세금계산서 발행일 2009.12.31, 폐업사업장 역시 우리 회사와 같이 폐업 사업장사업자 번호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 하였슴)
방안 1)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가 발급 되었기 때문에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거래사실 인정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법인 전환된 사업자번호로 받음 )
따라서 폐업사업장은 매입합계금액에서 제외하고 기존 법인 사업장을 매입합계에 추가( 결국 합계는 일치)
이로써 가산세는 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 ( 납부된 세금의 액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하지 않음 )
방안 2) 폐업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신고 되었지만 신고를 동일하게 진했했기에 별도 수정신고를 진행 하지 않고 2009.12.31 일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2009.12.21.로 세금게산서를 발행 증빙으로 보관 (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종이 세금계산서 임)
Q. 방안 1 ,2 중 어느 것을 채택 하는 것이 옳은지 ?? 또한 방안 자체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답변
매입거래처의 법인전환에 따라 기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폐업된 사업장으로 부가세 신고시 폐업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일로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 신고분 수정신고해야 하며, 관련 가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