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요? 업종에 대한 제약도 있는 것이지요?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헤택이 없는지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업종에 대한 제한도 있으며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이며 세부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