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06년도 매입세액불공제건을 신고누락했습니다.
궁금한것이..
1.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2.매입세액 불공제라서 공제 받은부분이 없는데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한 것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데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일수*요율)이런식으로 적용되는지...
답변
매입세액불공제건을 공제분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에 따른 신고(초과환급세액의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기간×0.03%)가 적용되며, 신고누락에 따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