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자녀 학비 지원 녹십자백신 | 2010-06-24

당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법인입니다...동남아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자녀와 함께 나간 경우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deposit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보증금 계정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요? 금액은 3백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취해야 할 절차 등은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측에 나중에 환불받을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한다던지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직원자녀의 학비를 보조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반환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보증금계정으로 관리하면 되며 반환금액을 제외한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