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공제 여부 피케이엘 | 2010-06-24

천선도모를 위해 거래처와의 축구경기를 개최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정 임원이 아닌 불특정 임직원 다수와 거래처와의 축구경기를 개최함으로써 경기장 임차비 및 T셔츠등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계정과목 복리후생 처리 가능여부와 매입세액불공제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 임직원들간의 친목 등을 위한 경기진행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래처와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 진행비 등은 사업과 관련된 접대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