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중에 업무중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카드매출전표만을 증빙으로하여...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현금을 지급해도
회계상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그리고 개인카드로 결제하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서 총 진료비에 반정도만이
환자부담분인데......이점에서도 문제가 되는건가여? 의료보험혜택을 안받고
전액을 병원에 지급하고 그 비용전액을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개인카드로 결제후 회사로부터 병원비를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병원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카드매출전표라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