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보상비 관련입니다. 피케이엘 | 2010-06-23

단순 보상비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고 사례성격의 보상금이나 손해배상성격의 보상금은 토지사용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단순 보상비란 상기의 예처럼 사례금이나 손해배상성격의 보상금을 의미하며, 이는 귀사와의 해당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거래사실 내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