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별도 회계처리 및 세무상 문제점 | 2010-06-23

안녕하세요?
1. 본원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병원발전에 기여할수 있은 의료진을 해외,국내학술대회을 지원
하기위해서 이사장 개인이 출연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국내,외 학술 및 연수금액
규정에의해 지원하고 있음(명칭 ***의학연구소 라은 관리규정이 있음).
2. 개인출연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개인종합소득신고함.
3. 위와 같이 개인이 출연하여 관리해왔던것을 본원으로 관리하고자하는데 회계처리 및 세무상
문제점은 없은지요.(회계처리시 병원과 별도 관리해야하는지요)
4. 본원 회계처리시 현금*** / 출연금*** 으로처리하고 개인출연에대해서 무상증여로 하고
증여세 신고을하면 되는지요.
늘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의료법인은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공익법인의 경우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