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18.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동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에 의거 "산립조합"이 우드펠렛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지의 여부 입니다.
답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재화 및 용역만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