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개시 5년 경과 법인의 수선충당금 설정 건 한일제관 | 2010-06-22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개시 당시 사용연수가 20년이 초과한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사업년도정도 경과하니 기계의 수선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중고기계설비에 대한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수선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수선충당금 설정전에 수선계획, 발생비용등을 산출하는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고기계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수선충당금 설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경우 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충당부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설정이 가능하지만,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수선충당금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상으로는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