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2482번 질의과 연계하여... 씨포유엔터테인먼트 | 2008-04-11

그럼 부동산 취득하여...

임대사업부분과 당해법인의 사업용의 각각 면적을 따져서
임대사업부분 면적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변
임대사업자로 부동산 전체를 임대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바, 부분 임대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사무실 용도의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등록세가 중과됩니다.
임대사업부분과 당해법인의 사업용의 각각 면적을 따져서
임대사업부분 면적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