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 여부에 관한 질문 신흥기업사 | 2010-06-22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리니다.
*펠릿(원목 및 나무의 껍질 등을 파쇄, 성형하여 만든 목재 연료)은 면세품목인지의 여부?
*면세품이 아닌 경우 면세사업자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을 판내할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어느것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나무의 건조,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제재목, 톱밥 등은 과세되므로 이와 유사한 우드펠릿 역시 과세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드펠릿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후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