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산:664백만원, 부채:605백만원을 법인전환하고 이중 80%상당의 지분을 제3의 법인(개인)에게 3억원을 받고 양도시 개인(지분 매도인)의 세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자산의 경우 상증법상계산 및 공인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입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총액에서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중소기업은 10%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동산과다 보유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