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임 임원의 장례비용의 처리 성담 | 2010-06-22

임원(전 대표이사 / 현 미등기, 비상근)의 장례비를 회사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1. 계정과목 : 회사에서 처리시 계정과목은?
2. 한도 : 어느정도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한지?
(금액 또는 장례식장비용)
3. 세무검토 : 회사에서 비용처리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지?

감사합니다.
답변
임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