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와 B업체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쌍방간의 합의(계약서)하에 A업체가 공동소유 토지에 공장건물을 짓고
이용함. 이에따라 A업체는 B업체에 대해 공장건물을 철거할때까지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토지 보상비 성격으로 ㎡당 보상가액을 B업체에 지급할 예정임.
상기 관련해서 A업체가 B업체에 토지보상비로 지급할 경우의 과세 여부?
답변
공동소유의 토지의 사용권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면서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토지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 보상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귀사의 경우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