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 계약이행 보증보험료를 한국법인이 납부할 경우의 처리방안은 아이콘트롤스 | 2010-06-22
해외현지법인이 계약한 계약이행보증보험료를 현지법인에서 국내 보증사에게 지급해야 하겠으나
해외법인에서 현실적으로 $ 송금하기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있는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고, 차후에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법인세법상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그리고, 혹 다른 적법한 처리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
해외현지법인이 계약한 계약이행보증보험료를 국내법인이 지급하고 이를 약정을 통해 해당 해외현지법인과의 채권ㆍ채무와 상계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