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시 면적에 대해 | 2010-06-22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시 건물 면적은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면적이 기준인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이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편입어 재산분 주민세로 지방세법 제17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하며, 건물의 연면적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상이한 경우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