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주식형펀드 해지수수료 관련 한국외환은행 | 2010-06-22

즐거운 하루 시작하십시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황: 09년 1월에 가입한 장기주식형펀드를 09년 12월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해지 당시에
5%에 해당하는 추징세액을 제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질문: 연말정산공제와 해지추징세액간에 관계가 있는지? (연금저축해지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해당건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적용과는 별도로 해지추징세액(연도별 차등)이 발생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장기주식형펀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불입기간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게 되는데, 귀사의 경우 1년내 해지이므로 불입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으로 추징하게 됩니다.
이때 해지추징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인해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하기에 2009년 연말정산시에 해당 소득공제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