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선발행관련 삼진엘엔디 | 2010-06-22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여기서 "대가지급"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할시 '발행일'과 '만기일'중 어느일을 '대가지급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지급과 관련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자는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하고 대가의 지급은 현금 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발행일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