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결재를 추가로 하는경우 화승인더스트 | 2010-06-21

수고하십니다.
당사의 장기외상매출채권 거래처의 수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3년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공급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매월 일부금액(1백만원)씩 신용카드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운용이 어려운 거래처에서는 카드결재한 금액만큼만 대금결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사의 부가세신고시 이중매출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액중 상기 해당금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차감하여 매출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1.정상신용카드매출 2,200,000
2.장기외상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카드매출 1,100,000
3.총신용카드 매출채권 3,300,000
4.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액 2,000,000
매출부가세 200,000
5.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중 세금계산서 교부액 1,100,000
6.신용카드대금 입금시 회계처리
현금등 3,300,000 / 외상매출채권 2,200,000
장기외상매출채권 1,100,000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외상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전표는 영수증으로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