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09년도 법인 결산시 외주용역비 과다계상 박윤서세무사무소 | 2010-06-21

09년도 법인 결산시
외주용역비가 직원의 실수로 과다계상되었습니다
사외유출로 된 금액은 없으며
차액만큼 미지급금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이 어찌되는지요
답변
09년도 법인 결산시 과다계상된 외주용역비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에는 귀속자의 소득처분(귀속가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출되지 않고 채무로 계상되어 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