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5716번호 재질의 | 2010-06-21

상기 문의에서

500만원 그림 구입후

잡비처리한후

당기 세무조정
300만원 초과 미술품구입비용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유보 처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300만원을 초과하는 서화 등에 대하여는 투자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 아니며, 3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만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유보)로 처리할 수 없으며 총액이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