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상금 관련 문의 씨제이올리브영 | 2010-06-21

저희 회사에서 경쟁력강화 프로젝트로 계열사 8명이 풀타임으로, 그리고 본사 7명이 파트타임으로 진행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평가 및 시상을 하면서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50만원, 일부는 1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시상하게 되었는데요,
계열사 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계정상으로 접대비 처리하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고, 회사 임직원의 경우는 계정상 복리후생비 처리하려고 하는데, 임직원은 똑같이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는지 급여성으로 보아 급여 금액에 포함시켜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느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없이 22% 원천징수하는게 맞는지, 계열사분들에 대해서도 맞게 처리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경쟁력강화 프로젝트로 계열사 인원과 함께 파트타임으로 진행하여 프로제트에 대하여 평가 및 시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1) 계열사 직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품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필요경비 없이 원천징수하며, 2) 우리회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