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인 자문료 위더스케미칼 | 2010-06-21

1.일본인 1명과 자문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자문료(월고정 자문료 10만엔, 1회 회의차 방한시 3만엔, 방한시 항공료 및 체류비 실비전액)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다른 일본인 1명은 자문계약없이 자문료(1회 회의차 방한시 5만엔, 방한시 항공료 및 체류비 실비전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3.이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1.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자문료 등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체류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20% 항공료 등 체류비는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2. 체류비 등을 포함하여 용역비 또는 자문료 등 지급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