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림구입시 회계,세무처리 | 2010-06-21

500만원 상당의 그림 구입후 회사에 비치할 예정임

1. 회계처리 방법?
비품으로 계상하여 정액 상각해야하는지?
OR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하지 않는 것인지?

2. 세무처리 방법?
비품처리후 4년간 정액상각시 상각비관련 세무조정이 있는지?
답변
300만원 이하의 미술품구입비용만 비용으로 인정되는바, 500만원 상당의 그림은 투자자산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세무상으로 비업무용자산으로 반영되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산이므로 감가상각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