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답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중 3항 10호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동 시행령]중 3항 12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조특법 제104조의 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중 2항 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2009년 폐지)
(요지)
당사는 토지 보유세 관련하여 스키장업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로 보며, 이중 스키장내 포함된 주차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2 2항 3호의 신설로 최초 인허가시 스키장으로 인허가받은 주차장부지를 스키장용 토지로 보아 2006년 ~ 2008년 3년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조특법 제104조의 12의 법해석에 대해 당사는
(질의)
1.조특법의 법해석이 사살상 사용부지에서 등록면적전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요?
2.조특법은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법의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는 종합부동산세(국세)와 관련 과세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부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며, 해당 기준면적으로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