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급 티유브이슈드 | 2010-06-21

1.외국인이 한국에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체류한 호텔비를 국내법인이 개인명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일반비용을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인명의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1.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외국인의 체류비용관련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합니다.

2. 일반비용의 경우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용내역에 해당 사용내역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개인이 납부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