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대기업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제3자에게 주식 양도시 양도금액이 상증법에의한 비상장주식평가액과의 차이가 3억이상 또는 30%이하일경우 증여법에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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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와의 재산양수도의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현저한 차이란 시가와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3억원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