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시 세안이엔씨 | 2010-06-18

주택신축판매하는 건설업체입니다
아파트면세현장에 lg전자회사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온데
lg전자 담당자측 말하길 태양광은 면세현장이라도 부가세 환급가능하다 하는데
관련 특별법이라도 있는지요?

답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면세사업장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특별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