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건물 취득에따른 중과여부 씨포유엔터테인먼트 | 2008-04-11

안녕하십니까?
재경저널 4월 9일자에 언급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사업용부동산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적용여부 판단\"에 대해 자세히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설립된지 5년미만의 법인이 10층 건물을 구입 후
- 일부층은 당해법인의 사업용(사무실 및 매장)으로 사용하고
- 나머지층은 임대업을 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 설립한 법인의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세(300%)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 취득한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은 취ㆍ등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귀사에서 임대사업자로 부동산 전체를 임대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세칙 112-3 참고) 또한 임대부분도 중과세는 피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