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 설립한 법인의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세(300%)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 취득한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은 취ㆍ등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귀사에서 임대사업자로 부동산 전체를 임대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세칙 112-3 참고) 또한 임대부분도 중과세는 피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