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Management fee 티유브이슈드 | 2010-06-18

저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고 ISO인증을 하는 외투법인 입니다
독일에서 Management fee 명목으로 저희에게 인보이스를 청구했는데요..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정식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계약서 등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이 사이트 상에서 영어 버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번에 안건 책자에서 본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제공 일정료, 용역공정표, 발생비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해 용역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2 【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
① 영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때는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