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제공 일정료, 용역공정표, 발생비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해 용역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2 【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
① 영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때는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