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먼저 로그인시 아이디오류로 타회사의 명의로 로그인되어 글을 남겨놓게 되었읍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35676번의 질의의 내용이 단순 저희 영업팀과 수출서류 담당지원부서의 전산착오로
잘못 신고되어 (즉 계약상의 변경내용이 아니라) EPR전산등록시 오류로 인하여
정정된 것이라면 가산세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2. 계약의 변경이라면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표준에 적용시켜야 한다면 부가세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과세표준 명세에 반영하여 신고 하는 것인지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1. 계약의 변경에 따른 단가조정이 아닌 귀사의 실수로 인한 잘못된 신고라면 영세율과세표준 누락신고분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계약의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변경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명세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