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저작권 또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나 귀사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참고]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문서】
국내에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조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지세를 과세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약장소의 국내ㆍ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당해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