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번호 35686 관련 재질의 | 2010-06-18

동 질의와 같은 비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계약문서 작성시

인지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답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저작권 또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나 귀사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참고]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1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문서】
국내에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조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지세를 과세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2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약장소의 국내ㆍ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당해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