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임대용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10-06-17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월 임차료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금융기관에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법적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적법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