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영리법인이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서삼46015-10493, 2001.10.18.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