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사무실 개인에게 판매시 계산서 발행여부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0-06-17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자신의 사무실을 다른 개인에게
판매하고 그 개인은 그것을 임대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일때. 위 비영리법인은
1. 계산서를 발행한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담당
세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된다고 해서..)
3. 계산서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는 없다.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서삼46015-10493, 2001.10.18.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