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액 납부 관련 | 2010-06-17

6월17일자 유로화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덴마크법인에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후 미지금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처리>
6/17일
(차)건설중인자산 110만원 / (대)원천세 11만원, 미지급금 100만원


위와 같은 경우 원천세 신고는
유로화 미지급금 지급일자와 관계없이
6월분 귀속으로 6/17일자 환율 기준 원화환산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7월에 미지급금 지급시 7월귀속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외화로 지급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화매입시 적용한 환율 (지급일의 대고객현찰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즉,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