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기업 유상증자시 발행가액 센트랄 | 2010-06-17

수고많으십니다.
비상장 기업으로서 구주주 배정 형태로 유상증자를 할경우 액면가액(5,000) 발행과

상증법에 의한 주식가치 (30,000) 일경우, 액면가 발행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의 과세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상증자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시가로 발행해야 하므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발행해야 증자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에게만 배정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로 다른 사람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