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자산의 자산처리 세이디에 | 2010-06-17

기계장치를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중이었으나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유지보수료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자산으로 인식하려 하는데 기계장치의 공정가액은 어떻게 선정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산취득시 타인으로부터의 구입은 매입가액(취등록세, 기타공과금 포함), 자체제작은 제작원가로, 합병 등에 따른 승계는 장부계상액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제3자간 거래되는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